반응형 통신판매업폐업신고1 정부24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폐업신고 하기 목차개인사업자 폐업후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사업자 폐업 후 15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폐업신과와 동시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시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못한 경우 정부24에서 ㅌ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1. 정부 24사이트 접속 정부 24 통신판매업폐업신고 바로가기 Click ◀2.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3. 본인인증 후 로그인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실시 후 로그인 4... 2024.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