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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폐업신고 하기

by Finance Guru 2024. 7. 12.

목차

    개인사업자 폐업후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15일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폐업신과와 동시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폐업신고만 하시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못한 경우 정부24에서 ㅌ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1. 정부 24사이트 접속

     

    정부 24 통신판매업폐업신고 바로가기 Click ◀


    2. 메인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3.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실시 후 로그인

     

    4. 폐업신고서 업체 정보와 신고내용을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하면 끝!

    •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폐업일, 사유 입력
    •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신고증에 좌측 상단에 있음 (ex : 제 2000-대구북구-0000호)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없을 경우 "제출방법에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5. MyGOV에서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하기

    • 접수 후 30분 내로 처리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업폐업신고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사업자 폐업 후 반드시 기한내 통신판매업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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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동시에 하기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