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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5년간 유지해 오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폐업의 경우 세무서서 방문을 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폐업 진행시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으신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도 함께 폐업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15일이내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 되며, 1년마다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와 폐업 후 세금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및 통신판매업 폐업 절차
1. 먼저 홈택스에 접속
2. 상단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누른 후 [휴폐업·재개업 신고] 클릭 > [휴업·폐업 신고] 클릭
3. 보유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 후 신청구분에 폐업신고서 체크 및 폐업일자, 폐업사유 선택
- 통신판매업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폐업신청에 [여] 선택 후 전자이송 인허가 업종에서 통신판매업 선택
- 통신판매업이 없으신 분들은 통합폐업신청에 [부]를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폐업신청을 하셔야합니다.
4. 서류 송달 장소 선택 후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
5. 폐업 신청이 완료 되면 아래 메시지 확인하면 끝!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1. 홈택스 본인인증 후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누른 후 [즉시발급 증명] 클릭 > [폐업사실증명] 클릭
2. 폐업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 기본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클릭
- 신청내용 : 발급유형 선택, 사용용도 및 제출처 선택
-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수령방법 선택, 희망매수 선택
3. 출력 클릭 하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끝!
- 수령방방법/비고 > 출력 클릭을 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체크사항
①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②폐업 후 다음년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 미신고,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③통신판매업신고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폐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폐업 후 15일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④폐업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자폐업신고 및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폐업을 고민하거나 앞두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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