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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최대 540만원!

by Finance Guru 2024. 9. 21.

목차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대표이미지

    서울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09.23.(월) ~ 2024.09.29.(일)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2012.01.01. ~ 2024.05.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1가구당 자녀2명까지 지원)

    자격조건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20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함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1회 신청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6개월 최대 3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 6개월 최대 540만원)
    •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

    시간당기본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 1인당, 이용시간별 市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선정기준

    •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가구 선정

    이용 가능 서비스

    •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
    •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

    신청방법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 바로가기▼

    구글

    최종대상자 발표 및 선정과정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되며,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

    • 예비선정자를 포함해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가구를 선정
    •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및 제출기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Click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기관]

    여성가족재단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절차
    출처 : 내손안에서울

    서비스 이용방법

    •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총괄 : 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2
    • 접수 시스템 문의 : KB국민은행   
      ☎ 1588-9999
    • 선정 등 사업안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 02-3280-0312

    지금까지 서울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공인된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녀가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녀 돌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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