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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 ②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제외 대상❌
-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 ②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③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④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 ~ 2025년 5월 31일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내용
출산 소상공인의 사업장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 월 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최대 6개월, 연 최대 1,200만원 지원
참고사항
- 실제 고용한 인건비 내에서 지원
-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
-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
- 소상공인과 대체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선정하되, 2024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함
-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에 가입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사회보험법에 준하여 고용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이소 모바일 앱 다운로드▼
대상자선정발표
-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하며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 ☎ 1800-8730
지금까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 아이 출산과 육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대체 인력 지원사업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그들이 일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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