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신고기간1 부가세 신고 기간 환급, 7월 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목차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일년에 두번 꼭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실텐데 고금리 고물가에, 또 곧 다가오는 7월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얼마전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이 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방법, 환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란?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한국에서..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