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 압류금지통장1 행복지킴이 통장 하나로 압류방지 및 금지, 참여 금융기관 확인! 목차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실업급여 등 별개로 운영되던 압류 방지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각 사업별로 압류 방지 통장을 따로 개설해야 했습니다.이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언급하는 19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압류 방지가 가능합니다.지금부터 행복지키미 통장 가입대상 및 참여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행복지킴이 통장이란?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