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충북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

by Finance Guru 2024. 7. 29.

목차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지방의 경우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생 대책으로 기준일에 따라 출산아동 수당을 1인당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이러한 출산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명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76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일부 변경된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 대표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충북 지역 내 출산율 증진과 육아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주민등록번호 부여)

    신청자격

    •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충청북도 거주)
    • 부모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

    지원내용

    출산 기준일에 따라 출산아동 1인당 1,000만원을 분할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육아수당 지원금
    출처 : 충청북도

    23년 이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부 또는 모 거주기간 6개월 충촉 심사를 거쳐 기준일 익월 말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회차의 경우 기준일 주민등록상 주거기준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1회차 : 신청일 (300만원)
    • 2회차 : 만 1세 생일 (100만원)
    • 3회차 : 만 2세 생일 (200만원)
    • 4회차 : 만 3세 생일 (200만원)
    • 5회차 : 만 4세 생일 (200만원

    [지급예시]


    출생일이 23년 2월 1일인 경우(계속 거주)

    • 23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한 경우 사업 시행일(23년 5월 1일)의 6개월 이내 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

    출생일이 23년 2월 1일인 경우(도내 전입)

    • 23년 2월 1일 도내 전입과 함께 출생신고 시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 23년 8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4년 1월 31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4년 2월 1일 기준으로 2회차 100만원 지급

    출생일이 23년 4월 1일인 경우

    • 22년 12월 1일 부터 부 또는 모가 도내 전입하여 23년 4월 1일 출산한 경우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인 23년 6월 1일 부터 6개월 이내인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회차 기준일 24년 4월 1일에 2회차 100만원 지급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 하여 일괄지급
    •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 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 166,000원

    24년 이후 출생아

    24년 이후 출생아는 1세부터 지원을 시작(0세 지원이 없음)하며, 지금 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1회차 : 만 1세 생일 (100만원)
    • 2회차 : 만 2세 생일 (200만원)
    • 3회차 : 만 3세 생일 (200만원)
    • 4회차 : 만 4세 생일 (200만원)
    • 5회차 : 만 5세 생일 (200만원)
    • 6회차 : 만 6세 생일 (200만원)

    [지급예시]


    ① 출생일이 24년 1월 1일인 경우

    • 도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경우 25년 1월 1일 기준 1회차 100만원 지급

    출산육아수당 신청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단, 보호자, 지급계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220-4764


    지금까지 2024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주된 이유는 육아의 어려움과 주택 및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출산율 증가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