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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휴가 모성보호제도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by Finance Guru 2024. 8. 23.

목차

    모성보호제도라도 들어 보셨나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지원을 통해 부모는 일과 가정을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행복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 대표이미지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 내용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월 210만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우선지원대상기업조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 일급,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2.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제출
    •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고용보험 바로가기 Click ◀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사이트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지원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축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내용

    단축근무는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며, 단축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적용시간별 지원금

    2024년 7월부터 통상임금 100% 구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통상임금의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② 나머지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80%가 지급
    •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계산방법]

    ex) 기본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① 최초 10시간 : 2,000,000원 × 10/40시간 = 500,000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추가 10시간 : 1,500,000원 × 10/40시간 = 375,000원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총 지원금 ① + ② = 875,000원

    ◈지원금 모의계산기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모의 계산기 Click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제출서류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모성보호제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모성보호 제도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가족과 직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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