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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프로그램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난해에는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① 거주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③ 근로 : 근로 중인 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신청제외자]
아래 사항에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지원내용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약정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 8. 12.(월) 09:00 ~ 8. 28.(수) 18:00
모집인원
- 4,000명
- 선착순이 아니며 자격조건이 되는 자에 한해 추첨으로 선정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4.(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작성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 서류 미제출
지급조건
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 :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의
- 지원금을 수령하면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소지 요건
- 사업 선정 후부터 만기까지 주소지가 반드시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정확한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자격제한 대상자
- 자격제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사전절차 이행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된 기간 내에 약정체결 및 저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참여 제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 향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 : ☎ 1833-3044 또는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지금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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