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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준비 방법 !

by Finance Guru 2024. 6. 1.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울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오전 9시부터 6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신청 마감

    • 6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의 첨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능하며, '신청 중'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미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형식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

    통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기본공통 서류와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

    기본공통 서류

    •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 자격 방법 자세히 보기 Click ◀

    근로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중 택 1 (기본공통 4번 서류)

    ①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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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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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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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전원 각 1부 (기본공통 5번 서류)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 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해 준비)

    1. 가구특성 확인서류


    ①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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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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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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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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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해당 시설에서 발급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⑥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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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①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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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③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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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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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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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