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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방법 만기 !

by Finance Guru 2024. 6. 8.

목차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서울시가 그 금액만큼 매칭하여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참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 근로하는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일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상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

    대상은 공고일 현재(24. 5. 20.) 아래 ① ∼ ⑤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번호 부여자(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②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③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④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⑤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 제외 조건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가 됩니다.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자(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③사치및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④군 의무 복무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지원내용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매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예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저축하면 720만원, 3년 만기 후에는 1080만원과 함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

    •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자치구별로로 할당인원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Click ◀

     

    2.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및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필요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와 관련된 증빙 서류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근로증빙서류

    대상자 선발 방법

    대상자 선발은 1차, 2차에 걸쳐 심사 후 최종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든 참여자가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확인사항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1, 2차 심사를 걸쳐 최종 참여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공지 하게 됩니다.

    ①발표(예정일) 일 : 2024. 10. 15.(화) 예정

    ②약정 체결 : 2024. 10. 15.(화) ~ 10. 25.(금)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게시판

    1:1문의게신판 바로가기 Click ◀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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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하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