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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는 청년분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요건,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이 프로그램은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신청연령 :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②거주 형태: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③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모의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④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청년가구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4년 2월 ~ 25년 2월(1년간)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4년 3월 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급
- 지원결정 통보 : 24년 3월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서류
-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아버지, 어머니 모두)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 부채 증명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기준
1.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2.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3.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부모 이혼 포함),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궁금사항 Q&A
Q.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높은 월세에 비해 지급 금액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지원금은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접수 기간, 지원금 대상, 지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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