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지원대상 신청기간 일시납입 !

by Finance Guru 2024. 5. 9.

목차

    오늘 알려드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시 혜택,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이 계좌를 통해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연령과 소득 요건이 있으며, 최대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중위소득 250%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계좌효과

    청년도약계좌 효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 계좌

    2024달라지는 내용1
    2024달라지는 내용2
    2024달라지는 내용3


    청년도약계좌 가입 Q & A

    Q.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요건은?

    • 똑같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된다.

    Q.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 가능한가?

    • 그렇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후 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으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만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하고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Q.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신청해야 한다.
    •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2월 22일이면 3월 31일까지, 3월 4일이면 4월 3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해야 한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의 경우, 이달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연계가입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다.
    • 3월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일시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다.
    •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급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월 설정금액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이 달라도 되는가?

    • 그렇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이 아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기업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국민ㆍ대구ㆍ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하는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에 3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나?

    • 안 된다. 일시납입 시 일시납입금이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전환된다고 간주된다.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 수) 동안은 신규납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만큼 만기가 단축되나?

    •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5년(60개월)으로 동일하다.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지난 뒤 신규납입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환수되므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도 전액 환수된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일시지급된 정부기여금을 월할 계산해 필요시 일부 환수한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가?

    • 아니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과세소득)으로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과세소득)으로만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Q & A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