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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또한 생활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세~34세 이하 (단, 수급자 및차상위자는 만 15세~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월 230만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 50%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ex : 매월 10만원 36개월 저축 : 720만원)
본인 360만원 저축 + 정부 360만원 지원 = 3년 만기시 : 720만원 + 이자까지 지급 - 중위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ex : 매월 10만원 36개월 저축 : 1,440만원
본인 36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80만원 = 3년 만기시 : 1,440만원 + 이자 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모집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모집기간 : 5.1(수) ~ 5.21(화)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 129
- 자상형성지원콜센터 : ☎ 1522- 3690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 (https://www.bokjiro.go.kr)에서 직접 입력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를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적립 금액 및 정부 지원금, 적립 중지 기간 등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미래 투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 마감이 5월 21일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