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이자 환급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 금액
-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기간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을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월 23일(월)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1.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소기업
-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폐업한 상태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 확인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지원 대상 계좌를 가진 차주]
- 온라인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이자 환급금 신청 채널과 필요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이자 환급
신청 후 환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자 납입 확인: 차주가 1년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 기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다음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 문자 알림: 환급이 이루어진 후, 차주에게 문자로 통지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 타인 명의 계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등)에는 별도 계좌 확인 후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 납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 ☎ 1811-8055
지금까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