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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과 기준금리 인상 지연으로 인해 많은 자금들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고금리 특판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처럼,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아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내 놓은 고금리 정기적금인 신한은행 언제든지 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
- 언제든 적금
상품특징
- 가입일 기준 1 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을 제공하여 자금활용 유연성을 제고하는 상품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계약기간
- 12개월
가입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
판매기간/한도
- 2024.07.05 ~ 2024.12.19 (단, 선착순 20만좌 한도 소진시 별도 고지없이 종료)
가입방법
영업점 또는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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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기본이자율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대 7.7%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기본이자율
- 연 4.2%
-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
우대이자율
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최고 연 3.5% 우대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 가입 당시 확정된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 적금 만기시까지 유효합니다.
- 신한은행 대고객 이벤트 공지를 통해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자동으로 특별금리우대 쿠폰이 발급됩니다.
- 가입 후 1개월 미만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고이자율
최고 연 7.7%
- 우대 이자율 최고 연 3.5% 적용 시
- 우대금리 조건 :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 청약통장 거래 이력이 없는 사람
중도해지 이자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됩니다.
- 신규일 이후 1개월 미만(경과일 전) 중도해지시: 연 0.10%
- 신규일 이후 1개월 이상 만기 전 중도해지시: 가입일 기준 약정이자율
[예시] 2024.06.07 가입고객의 기간별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 2024.06.07 ~ 2024.07.06 해지시 1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2024.07.07 ~ 2025.06.06(만기전일) 해지시 1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예시] 2024.08.31 가입고객의 기간별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 2024.08.31 ~ 2024.09.29 해지시 1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2024.09.30 ~ 2025.08.30(만기전일) 해지시 1개월 이상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만기후 이자율
-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연 0.10%)
-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연 0.10%)
- 만기후 6개월 초과: 연 0.10%
가입일 기준 약정이자율
- 신규 시점 우대이자율 적용 고객 : 기본이자율 + 우대이자율
- 신규 시점 우대이자율 미적용 고객 : 기본이자율
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 및 신한은행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영업점에서 전 영업일에 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577-8000)
-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
자신만의 저축 계획에 맞춰 적금 상품을 선택하고, 꾸준한 관심과 투자로 더욱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언제든 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