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촉진하고,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으로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서면(종이)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원본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 자산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서류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문의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1600-3456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꿈꾸는 미래를 한층 더 가까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는 서울시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