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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신청 방법, 최대 6000만원

by Finance Guru 2024. 10. 4.

서울특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촉진하고,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지원사업 대표이미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으로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서면(종이)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원본
  •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
  • 자산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상세설명]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

문의처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1600-3456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꿈꾸는 미래를 한층 더 가까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는 서울시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