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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 지원금 알아보기

by Finance Guru 2024. 6. 28.

목차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생아산모 대표이미지
    이미지 출처 : 수협은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를 위한 서비스(유방관리,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등)
    • 강조산모·신생아 외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강조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Click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가 있으니 방문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출생전), 출생증명서(출생후)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각 첨부
    •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 제공기간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한 기준가경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으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곡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xlsx
    0.01MB

    지원 기간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금처럼 저출산이 지속 된다면 우리사회는 더욱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그로인한 경제성장 인구감소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관련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 휴가 제도를 확대하고,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지금의 저출산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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