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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제대로 알아보기!

by Finance Guru 2024. 8. 30.

목차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대표이미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됩니다.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무료임차적용예시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재산산정 제외 차량(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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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