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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서 부터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7,000만 원 미만
2.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상가 임차보증금, 현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금, 예탁금 등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 가구의 금융재산
-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사채 또는 파생결합증권
- 아파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 토지상환 채권 및 주택상환채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 주식,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등의 유가증권
3.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선정제외 사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1.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국세청 제공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정보 사이트]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지원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시기 : 매년 5.1.~5.31
- 지급일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번만 신청)
- 상반기분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지급일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월 신청 - 6월말 지급
신청방법
1.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 국세청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3. 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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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2.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신청자의 소득 정보가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