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정책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신청절차, 적립금 사용, 참여기업 혜택,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우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 24년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일반(기존)모델과 더불어 누적 참여 5년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모델을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여유가 없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꿉니다.
- 또한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합니다.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 정부포상, 언론홍보,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참여 효과 및 만족도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등이 참여 대상입니다.
-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기준 누적 5년차 이상 참여 중견 기업은 기업이 15만원, 정부가 5만원으로 기업분담금 비중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5만 명 모집
-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선착순 기준 : 신청순서가 아닌 근로자 20만원+회사 10만원 분담금 입금 순서
따라서 빨리 분담금을 입금하는 것이 중요
2024년 주요 변경사항
적립금 사용방법
- 적립금 사용처: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온라인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샵에서는 국내여행 패키지 상품, 숙박시설, 체험 이용권, 렌터카, 기차, 항공, 레저용품, 도서 등 약 20만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숙박 제한: 2024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숙박상품 구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 하지만 경기 가평,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군의 숙박상품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 이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적립금 사용 Q & A
Q. 적립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 적립포인트 40만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휴가샵 온라인몰에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샵(휴가샵.com)은 PC와 앱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온라인몰 소개>이벤트, 프로모션 소개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Q. 적립포인트는를 사용하기 위해 휴가샵 온라인몰 회원가입은 근로자 개인이 해야 하나요?
- 네.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개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이후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적립포인트가 자동 부여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Q. 적립포인트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적립포인트는 부여받은 시점부터 '24.12.20(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정부지원금 소진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동안 횟수 및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고,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적립포인트는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한가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로 인해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적립포인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한 경우
- 운영지침 제13조(참여 중지) 제2항에 의거 공사에서 참여업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즉시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5조(적립금 재원 회수)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이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1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에 의해 참여가 중지된 업체 및 근로자는 중지된 연도 이후 3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적립포인트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의 차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한 금액에서 분담비율로 나누어 차감됩니다.
- 예를 들어, 여행적립금 40만원 중 10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분담금에서 5만원, 기업체 분담금에서 2만5천원, 정부지원금에서 2만5천원이 차감됩니다.
-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분담비율로 차감
Q.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중인 적립포인트가 부족한데 포인트를 추가로 충전을 할수 있나요?
- 보유하고 있는 적립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 사용기간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5으로 이월이 되나요?
-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024년도 사용 기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 잔여 적립포인트는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가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에 일괄 환불되고,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를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분담비율 적용
Q. 퇴사를 했는데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가능한가요?
- 참여근로자의 재직 관리는 기업담당자의 권한입니다.
- 중도취소 또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사내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리 처리 시 더 이상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정지 처리는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 관련 Q & A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으로 참여할수 있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 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 * 전문직 기준 확인 : 참여 신청 안내,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
-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Q.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업단위로 선정되나요?
-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므로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합니다.
- 따라서 참여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기업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아래 전문직 근로자* 제외)
- * 전문직 기준 확인 : 참여 신청 안내,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 전문직 참여가 적발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근로자 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은 정해져 있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지원금 5만원'
-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Q. 1인 사업자 소상공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햐 하나요?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나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